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같은 단지 내 작은 평형이 더 큰 평형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등 ‘주먹구구’ 산정 논란이 불거지자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에 대한 국민 신뢰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3월 15일~4월 4일) 중 무려 2만8735건 접수돼 지난해 1290건보다 무려 212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올해 접수 건 중 하향 의견은 2만8138건으로 상향 의견(59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견 청취는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이번 제출 의견은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 조정으로 이어졌다. 상향이 108건, 하향이 6075건으로 총 21.5%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5.24%를 기록해 지난 의견청취안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올해 의견청취 건수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28.4% 올랐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공시가가 14.02% 상승하며 전년(10.19%)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공시가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 공시가 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가 안에는 저가 단지가 인근 고가 단지에 비해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더 높기도 하고, 심지어 한 단지 내에서도 작은 평형이 오히려 큰 평형보다 공시가가 높아지는 일이 포함돼 공시가 신뢰성 약화를 야기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9건 해명·참고 자료를 내보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세 형평을 위해 특정 평면이나 지역, 금액대 구간을 설정해 공시가격을 급격히 높임으로서 과세 형평이나 균형이 오히려 깨진 것 같다”며 “이에 더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가를 4월 30일 발표하다 보니 9ㆍ13대책 이후 조정된 집값에 대한 소비자 체감이 불만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의견 청취 건수가 더 많았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는 것을 국민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며 “전국 5.24% 공시가 인상률은 높은 상승폭이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이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5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