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백운밸리 골드클래스 임대 계약자 100여명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1일 의왕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는 이유로 1억 원가량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의왕에 올 2∼3월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하락한 만큼 시세에 맞게 백운밸리 골드클래스 임대보증금도 낮추고, 임대 기간 8년 후 분양가를 확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한 2년여 전 견본주택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해 일부 특약조항이 불공정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면서 계약 수정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달에도 의왕시청을 찾아 이런 이유로 시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왕시는 아직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된 입주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 계약자와 사업시행사 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시가 보증금을 정하거나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보광건설, 의왕시청 건축과 관계자, 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단은 2일 오후 1시 30분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만나 긴급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