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광고비 명목 수수료 수취 의료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씨에게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43) 씨는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진 씨는 2013년 12월~2016년 6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43개 병원에 5만여 명의 환자를 유인ㆍ알선하고, 대가로 6억여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씨는 여러 성형외과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이 클릭하면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성형쇼핑몰을 운영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상품에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까지 직접 진행했다.
진 씨는 진료비 결제가 이뤄진 병원들로부터 15~2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성형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의료상품이 전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시술"이라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용역을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 2년 7개월간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다"면서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수가 50개 정도에 이르고 회원 수도 5만 명이 넘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이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