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3월 21일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등 사유로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포스링크는 2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3월 21일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등 사유로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포스링크는 2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