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적 은폐행위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한 직무유기 지적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코오롱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가 있기 4개월 전에 이미 2액의 원료세포가 바뀐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고의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약사법 위반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의 식약처 의혹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환자 단체는 인보사가 2017년 4월 중앙약사심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해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점에 무유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당시 다수 위원들은 연골재생이라는 구조개선 효과는 없고 통증 완화만을 위해 환자에게 유전자치료제라는 위험과 고액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식약처가 환자들의 안전 관련 불안 해소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임상시험 참여 환자와 시판 후 회당 700~800만원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은 환자 3900여명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식약처는 정부당국, 학회, 전문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환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보사 투약 환자들의 불만 중 하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며 “의료기관이나 코오롱, 식약처는 환자들에게 전수조사와 15년 장기추적 관찰 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다수의 환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정부 기관에서 해당 환자에게 신속히 관련 정보를 통지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인보사 사태로 발생한 환자들의 안전을 검증하며, 피해 보상만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는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