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실행계획'…문제 발생해도 중과실 없으면 면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이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우수공무원에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실시한 ‘규제입증책임팀(박정열 사무관, 이재화 서기관, 박주언 사무관)’, 53종인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개선을 제안한 권순배 사무관, 강원 산불 이재민에 대한 임시조립주택 지원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정록환 사무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한 서지현 사무관을 선정했다.
올해 기재부는 △규제입증책임 등 법령을 정비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보호관 등을 도입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요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해선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날 시상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월 말 선도적으로 발표한 외환·국가계약·조달 등 3대 분야 규제입증뿐 아니라 적극행정 전반에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인사·감사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행정문화를 적극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