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화재단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등재될 예정인데 대해 항의하고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은 WHO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과잉의료화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질병들이 WHO의 노력에 의해 퇴치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나, 질병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WHO가 의료산업에 봉사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과잉진료는 물론 그에 따른 약물처방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 단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는 특정 국가에서는 약물 처방에 대해 보험 수가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거부감이 훨씬 덜한 게임이용장애 진단이 남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WHO 홈페이지의 의견 수렴 창구와 국제우편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라며 “앞으로 국제공동 연구결과 발표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의 부당성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