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조선사 하도급 조사 상반기 마무리…유통산업발전법 시행 규칙도 개정"

입력 2019-05-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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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3차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시장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불법 하도급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분쟁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등이 3자 회의를 시작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 입점 제한 방안 추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그는 "복합 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만 국회에서 현재 37건이 계류 중"이라며 "야당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 규제를 위해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 영향 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변 중소상인과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류 봉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협력 업체 간 상생 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 자체 시정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하반기 직권 조사 방안을 검토한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 부채에 대해선 상환 불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업종과 관련,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 계약 업주가 안정적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업종에서는 자율 규약 준수 여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승일 산업자원부·박선호 국토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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