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오는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이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점을 미뤄볼 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볼 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