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이월 제한…공청회 거쳐 이달 내 확정

입력 2019-05-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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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출권 여유분의 이월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공청회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잉여배출권 보유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2018년 배출권의 경우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이 가능하다.

그간 개최한 업종(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번 변경안은 약 200여개 배출권 부족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월에 제한이 없어서 적지 않은 업체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선호했다"며 "이로 인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업체가 사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월 제한이 생기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면을 반영해 변경안을 수립한 뒤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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