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28일부터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추가 등 기업공시 제공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자와 투자자, 전문이용자 등 각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전자공시시스템 ‘DART(이하 다트)’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다트는 1999년 가동 이후 지금까지 기업공시 메인 플랫폼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기업공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공시 정보 공유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업공시 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 ‘기업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한다. 공시주체별로 맞춤형 업무가이드를 비롯해 공시항목별 원스톱(제도안내, 업무절차, 작성사례)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시 업무 스케줄 시스템을 신설해 공시 위반리스크를 축소할 방침이다.
‘공시정보 활용마당’ 확충을 통해 투자자와 전문이용자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현재 배당, 최대주주, 보수 등 정기보고서 6개 항목에 대해 제공되는 검색 기능을 12개 항목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5억 원 이상 상위 5인 보수, 소액주주, 타법인 출자 현황 등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사용자 니즈에 맞춰 조건검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바꿀 예정이다. 이 경우 5% 보고자, 임원ㆍ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의 보고내역 및 사유 등이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변화로 일반 이용자부터 학계, 애널리스트 등 전문 이용자까지 기업의 재무정보 분석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조건의 조회를 통해 상장법인의 투자정보로서의 효용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