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6개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10% 오를 때 노인 고용률 7.2%↓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과 노인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두드러졌다.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우리나라에선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7일 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조동희·김종혁·김흥종·문성만·윤여준·임유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36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26개국의 표본기간(1960~2017년)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평균 0.49였다. 이들 국가에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할수록 15~24세 고용률은 3.2%, 65세 이상 고용률은 7.2%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컸다. 표본기간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평균 0.58이었던 프랑스에선 최저임금 비중이 10% 오를 때 15~24세 고용률은 4.8%, 65세 이상 고용률은 10.8%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1970~2017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평균 0.39였던 미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오를 때 15~24세 고용률은 0.7%, 65세 이상 고용률은 1.3% 하락에 그쳤다.
한국은 1988~2017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평균 0.37이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오를 때 15~24세 및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최근 빠르게 상승 중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0.31에서 0.34로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0.43에서 0.54로 급등했다. 이 기간 중 실질최저임금 상승률도 48.5%로 실질국민소득 증가율(28.3%)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처럼 실질최저임금 상승이 가파른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터키, 폴란드 정도다. 미국은 실질국민소득이 6.9% 느는 동안 실질최저임금은 12.3% 올랐고, 아일랜드는 실질국민소득이 38.0%나 늘었음에도 실질최저임금은 5.4% 상승에 그쳤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잠재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있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