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 선거에서 후보 자격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지방의 한 교회 위임 목사직과 총신대 총장 직위를 동시에 유지하는 등 이중직 문제로 자격 시비가 일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씨의 후보자 자격을 놓고 위원들과 위원장이 갈등을 겪는 등 파행을 겪었다. 선관위원 15명 중 10명은 김 씨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장 등은 그해 9월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후보자등록 여부가 총회에서 결정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김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박모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부총회장 선거 문제를 선관위로 돌려보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결의를 유도하기 위해 총회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