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잠복결핵감염자 관리ㆍ지원도 강화
정부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발생률을 평균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하 발생률)을 1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의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3만9545명에서 지난해 2만6433명으로 줄었지만, 발생률은 70.0명으로 여전히 OECD에서 가장 높다. 평균 발생률(11.0명)도 크게 웃돈다.
우선 정부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한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에 대해서도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찾아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건당국과 자활시설, 혈핵협회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론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시키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결핵을 건강검진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와 함께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현행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서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만~8만 원 수준인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용에 대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시킨다. 대신 영세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필수 격리기간(2주) 동안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도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핵 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 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해야 한다”며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 시작 및 치료 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