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면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이날 두 회사는 급락세를 보이던 중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지를 당했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장중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10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발표 직후 급락세가 이어지던 중이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코오롱티슈진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거래 정지 전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9.73% 하락한 2만5500원에, 코오롱티슈진은 16.04% 내린 8010원에 거래됐다.
모기업 코오롱 주가 역시 이날 9.71% 하락한 1만72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그룹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시가총액도 급감했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졌던 3월 29일 기준 2조1020억 원이었던 코오롱티슈진의 시총은 이날 4896억 원을 기록해 약 두 달만에 76.71% 감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같은 기간 66.09% 감소한 2910억 원에 머물렀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심사하는 과정이다.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전날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6월 15일까지 추가로 피해를 입은 주주를 모집해 2차 공동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덕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는 코오롱티슈진 주주는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며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