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고 위험 낮추는 안전관리 기준 마련

입력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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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은 낮추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안전관리 방안이 나왔다.

환경부는 29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2015년 1월 1일 화관법의 전면 개정‧시행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올해 말까지인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나온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년의 유예기간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관리 방안이다.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소속ㆍ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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