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국적 항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는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5∼10명의 내부·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항공사고 등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심의위원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하며 심의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재심의 요건도 강화한다.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이 끝나 위원회 검토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의 절차는 불필요한 행정 과정으로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와 함께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국토부가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는 국적 항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의위를 처음 설치한 지난 2004년 국적 항공사는 2개에 불과했지만, 올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가 면허를 취득하며 현재 국적항공사는 11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