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15~2017년 세타2 엔진 리콜 때 현대차 품질을 총괄한 신종운(67)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을 소환해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운 전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37년간 근무하면서 품질총괄 본부장(부사장), 사장, 부회장 등을 역임, 현대·기아차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품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은 현대차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이미 2015년 8월 세타2 리콜 방식·규모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하지만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 후인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 대를 리콜했고, 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자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 대를 추가 리콜했다.
현대차는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달자 2017년 4월 현대차는 그랜저HG·YF쏘나타·K5·K7 등 17만 대를 리콜했다.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는 소요 금액별 '전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타2 엔진의 경우 신종운 부회장이 전결 권한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