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 등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에 대한 기관주의를 비롯해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 제재를 의결했다.
예탁원 기관주의와 증권사 과태료 제재는 앞으로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이른바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훨씬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발생해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해외의 주식 병합 사실이 투자자의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실제로 거래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예탁원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동시에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