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명칭·수사 범위 이견...금융위 “임명 시기 불확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직 내에서 특사경으로 활동할 직원 10명을 선별해 관련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10일 동안 진행했다. 해당 직원들은 바로 실무에 투입돼도 무리가 없도록, 자본시장 분야 조사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들로 구성됐다. 특사경은 대부분 금감원 조사기획국 출신들로 팀장 1명과 팀원 9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공정거래 이슈를 자주 접하고 다뤄본 인재들이 많은 곳 중 하나가 조사기획국 내 조사제도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뽑힌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이 있어야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특사경으로 뽑힌 금감원 직원들은 서울남부지검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정식 활동이 시작되는데, 그전에 금융위원장 추천 절차가 남아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특사경 후보 직원 10명을 남부지검장에게 추천해주는 과정이 끝나야 임명이 되는데, 아직 금융위원장이 이들 명단을 다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 특사경 조직 명칭과 집무 범위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언제 임명이 마무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2일 제정 예고한 특사경 집무규칙 내용을 두고 양 기관이 갈등을 보이면서 특사경 임명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기관이 각을 세우는 첫 쟁점은 조직 명칭이다. 금감원은 특사경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명명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팀으로 이름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집무규칙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올린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특사경 운영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들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을 활용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