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판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변론 참가를 거부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 중재판정부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가 애초에 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국제중재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4월 제19차 절차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가 민변의 참가를 반대하는 점, 이미 한국 정부가 모든 사실관계 주장을 제출한 점, 민변의 변론을 승인하기에는 더 많이 절차가 진행된 점을 이유로 기각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변론 참가를 거부한 이유를 고려할 때 심리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론스타 ISD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국제 소송이다. 론스타는 옛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약 5조2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