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데 불만을 품고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2017년 4월 군대를 제대한 후 집을 나서지 않는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피해자들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주거지 밖으로 걸어나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행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에 비해 무겁게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