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2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적 증거인멸 지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직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지우고, 직원 자택, 공장 바닥 등에 회사 서버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두 부사장을 소환해 조직적 증거인멸 경위, 윗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전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7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정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만큼 검찰은 본안인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사장을 다시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미 구속된 임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