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가 7월로 미뤄졌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메릴린치증권 제재 관련 회의는 7월 중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혹은 주의 및 경고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고속 전용선과 고성능 컴퓨터로 주문 시간을 1000분의 1초 미만으로 단축해 1초에 수백~수천 번의 주문을 초고속으로 낼 수 있다. 이번에 사용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서는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동일 가격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 제출해 수량 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