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9-06-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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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0일 오후 이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등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증거인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사장의 재판은 앞서 기소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 등의 재판과 병합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백 상무, 서 상무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병합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12일 구속기소 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의 사건도 형사24부에 배당돼 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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