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를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30~40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로 선정됐고 404건의 임대인ㆍ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며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 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장기 안심상가의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2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ㆍ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다. 신청은 7월 26일까지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은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