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게임 셧다운제도 축소…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입력 2019-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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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에서 게임 핵심 규제들이 대거 풀린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 제한을 폐지한다.

정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콘텐츠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와 병행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부모 요청 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부터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 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면제한다.

셧다운제와 결제 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꼽혀왔다.

등급변경을 요하는 게임 내용수정 시 수정 이전 시점으로 데이터 삭제, 아이템ㆍ포인트 회수 등 서비를 강제소급하는 ‘롤백’ 의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8월에는 VR·AR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이 마련된다.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확보 및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도 구축한다.

글로벌 미디어 확산에 대응하고 국내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기업 인수·합병시 콘텐츠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콘텐츠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 협정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아시아 영화교류센터도 출범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재설계와 일몰 연장도 검토한다.

콘텐츠 체험, 창·제작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2022년 5곳 신설하고, 대형 K-Pop 공연장 조성 등도 추진한다. 웹툰융합센터(부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뉴콘텐츠센터(일산),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서울) 등도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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