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ㆍ교통 분야
2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용,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새 디자인이 도입된 재귀반사 필름부착식 번호판도 추가로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밝혔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부선 전철 급행이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청량리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운행 간격은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일일 운행횟수도 34회에서 54회로 확대한다. 금정역 정차도 가능해진다.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이 가능하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항공노선이 확대된다. 한-중 간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은 57개에서 66개로, 운항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증가한다.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새로 취항해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도 7월부터 김해, 제주, 대구 등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새마을ㆍ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도 현재는 40분 이상부터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KTX처럼 20분 이상이면 지급토록 바뀐다. 지연배상금은 20~40분 미만은 운임의 12.5%를 환급하고 지연이 늘수록 환급금액도 최대 운임의 50%까지 늘어난다.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연말에 완공된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1.3배 늘어나고 운행대수도 현재 3200대에서 4600대로 추가 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