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가로 '안식월' 챙기는 환경 조성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본격 시행되면서 장기 해외여행을 떠나는 회계사가 속출할 전망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일종의 ‘안식월’이 생기는 것이다.
2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과 삼정, 안진, 한영 등 이른바 회계법인 빅4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왔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삼일회계법인을 기준으로 삼아 저마다 대동소이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회계사들은 상장사 감사 업무가 몰리는 1분기에는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일상적이다.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감이 적은 비감사 시즌을 이용해 연차를 소진하는 게 일반적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초과근무에 대해 현금보상을 하거나 법정 연차와는 별개의 휴무를 보장한다. 임직원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금보상은 근로자대표단과 합의한 비율로 지급한다. 별개휴무는 초과한 근무시간만큼 상쇄시키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이다. 야간과 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도 삼일과 비슷하다. 삼정 관계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출퇴근시간 유연화와 충분한 휴식 제공 및 금전보상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의 감사시즌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중상시감사제를 도입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간 감사업무 스케줄을 사전에 시스템에 반영한다. 감사품질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체계적인 인력 풀 운영을 위해 연간 인력 수요를 사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소속 회계사 개인별로는 업무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근무시간의 경우 각 직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분기 단위로 근로자대표단과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 경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영회계법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제도를 마련했다. 한영 관계자는 “업무 특성이 다른 각 본부별로 유연근무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을 선별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내 회계법인 빅4가 대동소이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앞으로 1달 이상의 안식월을 쓰는 장기휴가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도 업무 특성상 비감사 시즌에 2~3주 휴가를 쓰는 일이 있었다”며 “이제는 52시간제 도입으로 연차에 추가 휴가를 붙여 1달가량 쉬는 것도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