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게임 업계 개발 관행 영향 클 듯

입력 2019-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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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영상, 배경음악 등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창작성이 인정되는 게임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캐릭터만 바꿔 인기 게임과 유사하게 출시하는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퍼블리싱(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ㆍ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서 "피고의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개발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건으로 국내외 게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송은 2014년 9월 킹닷컴 측이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인 킹닷컴이 블리자드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소부(小部) 심리 사건 중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게임물 시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특정한 게임 규칙을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게임 업계는 게임 규칙 자체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이 아닌 것으로 보고 모방을 관행처럼 여겨왔다.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매치-3-게임)하면 사라지는 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광고를 금지하고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게임물은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했다"면서 "기본 보너스 규칙 등을 통해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게임물은 이러한 원고의 게임물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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