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게는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