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환자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결핵환자를 직접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 매년 검진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계 법령에는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일까.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