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의사록, 소송 걸면 ‘비공개’

입력 2019-07-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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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회의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대한 의사록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4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 의사록을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실질심사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상장유지를 결정한 케이에스피와 UCI, WI 등 3개 기업에 대한 심사 의사록은 거래소 공시 사이트인 ‘카인드’에 순차적으로 게시됐다.

그러나 네 번째 공개 대상인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 및 본안소송 판결 확정 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규정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종료돼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가 의사록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12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와 판단 기준이 공개되기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려면 3심까지 수년이 걸린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클수록 해당 기업의 주주는 의사록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유지 결정이 나면 투자자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의사록을 찾아보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의사록이 바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의사록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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