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 서울 소재 기업의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출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활용해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 등 피해를 본 기업에 1.5%의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재산세 고지 유예를 최장 1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와 체납액 징수도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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