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한진과 한진칼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과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을 취하했다고 9일 밝혔다.
한진칼도 이날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엔케이앤코홀딩스와 그레이스홀딩스는 각각 한진과 한진칼 2대 주주로 있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다.
지난달 초 앤케이앤코홀딩스는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관해 한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레이스홀딩스도 한진칼에 대해 마찬가지로 검사인 선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KCGI 측은 "조 전 회장 퇴직금 지급 건과 함께 조원태 회장 선임 안건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의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법원에 한진칼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KCGI 측은 이번 신청 취하와 관련해 "2일 한진칼은 우리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회계장부를 모두 제출했다"며 "한진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관련 검사인 사건에서도 회사 측이 검사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