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인지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곧장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어났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며 연예인 생활을 이어갔다. 한국 입국을 위해 2015년 10월에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그러자 "재외동포는 입국 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며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