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생물 이용 도장설비 악취 제거 특허소송 패소…대법 "진보성 없어"

입력 2019-07-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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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생물을 이용한 도장설비 악취 제거 특허를 인정해 달라며 중소기업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차의 특허 기술이 선행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차가 B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 업체는 2016년 4월 현대차가 특허권을 가진 '도장설비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 제거 방법'은 선행발명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심판청구를 인용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특허기술의 핵심은 도장부스 내 순환수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은 자연 환경의 물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기술분야와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악취 발생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휘발성지방산(VFA)을 분해하는 미생물제를 함께 사용해 우수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선행발명은 단순히 미생물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B 사는 미생물을 이용해 VOC를 줄이는 선행발명이 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게시된 미생물을 도장설비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VOC 분해과정에서 VFA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현대차가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므로 두 가지 미생물제를 사용하는 것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인 특허법원은 "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분해한다는 목적과 수단이 같고 분해 대상인 오염물질도 VOC라는 점에서 공통된다"면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 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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