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지난 4일 발견된 거동수상자가 부대 병사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13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결과 해당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자판기는 이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있다. 이 병사는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도주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겨왔다고 진술했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초병에게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