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18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는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했다.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되면서 전략산업 유치, 청년스타트업·소공인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 등이 가능해졌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를 확충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의 용적률이 부족해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 등 조례에 명확이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