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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 수십만 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김모(20) 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모 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을 써 5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적는 곳에 자신의 이름 대신 '500,000'이란 숫자를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줬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들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 원을 환불받는 방식을 썼다는 게 경찰의 설명했다.
며칠 뒤 이 방법으로 인근 모텔에서도 90만 원을 가로채려고 했다. 하지만 업주가 눈치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업주를 노렸다"라며 "입금된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