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단은 17일 첨생법 관련 안건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 가결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첨생법은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과 신속한 허가,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사실상 금지돼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육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올해 4월 도입이 논의되다가 ‘인보사 사태’로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