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그늘'…불법체류 태국인 등 급증

입력 2019-07-18 12:00수정 2019-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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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단기 체류자격 90일 이상 체류자 증가

(자료=통계청)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입·출국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국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증가분의 상당수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격의 외국인이었다. 체류자격 단기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90일 초과 입국자가 늘었다는 건 체류기간 만료 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출국자를 합한 국제이동자는 148만 명으로 전년보다 7만1000명(5.0%) 늘었다.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입국자가 81만8000명으로 6만 명(7.9%) 늘며 출국자 증가 폭(1만1000명, 1.6%)을 크게 웃돌았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순이동은 15만6000명 순유입을 기록, 순유입이 전년보다 4만9000명 늘었다.

국적별로 내국인 입국자는 32만3000명으로 1만7000명(5.7%) 늘고, 출국자는 29만7000명으로 6000명(-1.9%) 줄었다. 외국인은 입국자와 출국자가 49만5000명으로 4만2000명(9.4%), 36만5000명으로 1만6000명(4.7%) 각각 증가했다. 내·외국인 모두 순유입이 늘었으나, 그 규모는 외국인(13만 명)이 내국인(2만6000명)의 5배에 달했다.

외국인 입국은 연령대별로 20대(17만3000명)와 30대(11만1000명)가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로는 10대(6000명, 19.8%)와 20대(1만9000명, 12.3%)가 크게 늘었다. 다만 10~30대 출국자 증감은 입국자에 크게 못 미쳤다. 10대는 출국자가 4.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순이동은 10대가 6000명, 20대는 2만2000명, 30대는 2만 명 순유입을 각각 기록했다.

그나마 10대 순유입 증가는 유학으로 설명 가능하다. 체류자격별로 유학·일반연수 입국자가 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 늘었는데, 상당수는 10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30대는 순유입분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크다. 국적별로 태국은 지난해 입국자의 90.9%(7만3000명)가 단기 체류자격 입국자였는데, 출국자는 3만9000명에 불과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증면제 등 단기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0일”이라며 “이 통계에선 (단기 체류자격을 포함해) 입국을 했는데 90일 이상 나가지 않는 외국인들이 입국자로 잡혔는데, 90일을 초과했다고 하면 정의상 불법체류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적별 입국자는 중국(16만9000명), 태국(8만 명), 베트남(5만6000명)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6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로도 중국(1만2000명), 태국(9000명), 베트남(8000명)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순유입은 태국이 4만1000명, 베트남은 2만8000명, 중국은 1만9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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