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술 등 고지항목 간소화...포화상태 보험시장 틈새 공략
기존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고지항목인 ‘3·2·5’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알릴의무를 한 번 더 간소화해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22일 ‘The간편건강보험’(3.1보험)을 출시한다. 계약 전 고지항목에서 5년 이내 질문을 삭제하고, 2년 이내 입원·수술 항목을 1년으로 축소했다. 간병인지원일당, 치매보험 등 리스크가 높은 담보는 일부 제외된다.
앞서 DB손해보험도 고지사항을 한 개로 줄인 ‘1Q초간편건강보험’을 내놨다. 최근 5년 이내 암·뇌졸중, 심장질환의 진단·입원 및 수술 기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간편한 3대질병보험’, 삼성화재 ‘유병장수 플러스’ 상품에서도 ‘5년 이내’ 고지사항만 답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들은 ‘3·2·5’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원칙은 △3개월 이내 의사소견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치료력을 말한다. 위 3가지에 해당 사항만 없으면 유병자도 다른 조건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한층 낮춘 신(新) 유병자보험을 잇달아 출시하는 이유는 유병자 틈새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시장에서 유병자를 새로운 대안으로 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2·5 간편심사보험에서도 거절되는 유병자들을 위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대형 손보사를 주축으로 유병자 고객 모시기 전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간편 보험보다 고지항목을 축소한 만큼 보험료 수준도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간편심사보험 상품 특성상 판매 단계에서 여러 가지 민원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다”며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판매 단계에서의 철저한 교육과 표준체 상품과의 보험료 비교 안내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