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19-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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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연구인력 대상…최대 3개월 근로연장 가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 조달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4일부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인 해당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 R&D 분야의 집중 근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3조 제4항)은 자연재해, 재난관리기본법 상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정기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직접적인 재해‧재난이 아니지만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돼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조만간 산업부에서 제공할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리스트에 속한 기업이면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 제출하면 된다"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관련 연구 인력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시급 8590원)에 대해서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고용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하반기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민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 촉진, 수출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등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공광기관에서 정규직 전환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년 말 정규직 전환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자회사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늦어지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에 대해서는 "5월 22일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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