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방해’ 아이돌굿즈 쇼핑몰 무더기 제재

입력 2019-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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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YG플러스 등 8곳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인기 아이돌 캐틱터 상품(티셔츠·악세사리 등)인 '아이돌굿즈'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등 부당 행위를 한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HM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아이돌 기획사 운영 쇼핑몰 8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업체 모두 운영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이중 플레이엠엔터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물론 변경된 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8개 업체는 또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컴팩트디의 경우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했다.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 전반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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