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교통 장애물 여부 상관없이 조치 없었다면 유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무면허 운전자였던 김 씨는 2016년 12월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따라오는 자가용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로에 떨어진 차량 파편 등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물을 방지ㆍ제거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등에서 떨어진 파편물이 없고, 피해자가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사고 후 미조치 부문을 무죄로 봤다. 도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사고 후 미조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