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 외에는 주위적, 예비적 차이가 있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이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검사가 제2예비적 공소로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8억 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9억 원, 이병호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에게 지급하도록 한 1억5000만 원 등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ㆍ2심 선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3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