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케이가 공시 번복 및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제이케이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지정일은 7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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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케이가 공시 번복 및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제이케이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지정일은 7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