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2014년 98건에서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등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혐의 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일부 사례도 공개됐다. 전업 투자자인 A씨는 여러 계좌를 이용해 12개 주식 종목을 대량 매집했다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주가를 띄운 뒤 차익 실현에 나서는 방식으로 6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지난해 1월 검찰에 통보됐다.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금액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중국 자본이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한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전 최대주주와 투자자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주가조작 전과자가 사실상 무자본으로 2개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하던 차명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액 차입금으로 2016년 2월 회사를 인수했지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공시되지 않았다.
자산운용사 대표와 사채업자가 공모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상장사에 대해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 추진인 것처럼 속이고 회사자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증선위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다.
올해 2월에는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 수령자인 지인들이 회사 주식을 미리 매수해 부당이득을 남긴 사건이 검찰에 통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