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웰바이오텍, 이아이디, 한국콜마 등 총 33개의 3억1175만 주가 8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억2875만 주(6개사), 코스닥시장 8300만 주(27개사)다.
8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4억4621만 주) 대비 30.1%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1억9868만 주) 대비 56.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일 넥스트사이언스, 웰바이오텍 △6일 이아이디 △8일 한국콜마 △13일 우리금융지주 △21일 우리들휴브레인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상상인더스트리 △2일 키이스트 △4일 모트렉스 △6일 이에스에이 △9일 매직마이크로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